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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크 홈서비스 매매약관

자동차매매계약 약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함)

제 1 조 (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 2 조 (동시이행 등)

  1.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매매금액의 2/3 이상의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2.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3. 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3 조 (공과금 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4 조 (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 5 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1.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가입신청 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2. 명의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ID는 삭제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6 조 (해약금 등)

  1.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해야 하며,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해하지 않는다.
  2. 제5조제2항에 따라 "갑"이 고지한 자동차의 성능 · 상태의 점검내용 중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사실이 다르거나, "갑"이 자동차의 성능 · 상태의 점검내용 또는 압류 ·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자동차를 즉시 "갑"에게 반환하고, "갑"은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7 조 (매매업자의 책임)

제5조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 · 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8 조 (등록 지체 책임)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발급 또는 권한의 위임을 한 후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매업자가 진다.

제 9 조 (할부승계 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는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 란에 적어야 한다.

제10조 (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 작성하여 "갑"이 1통, "을"이 1통,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씩 각각 지닌다.

유의사항

  1. 이 양도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3.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자동차 제시 또는 매도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여부와 압류내역 등 자동차토탈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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