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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제1장 총칙

이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엠파크캐피탈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이라 합니다)와 이용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중고 자동차 대출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거래구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고 자동차 대출에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을 의미합니다.
    2. “중고 자동차(이하 ”중고차“라 합니다)”란 신규로 제조된 자동차(新造車)가 아닌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3. 중고차 대출(이하 "대출"이라 합니다)”이란 금융회사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의 자동차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채무자에게 신용공여를 제공(이하 "대출금"이라 합니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중고차 판매직원”이란 그 명칭 등에 관계없이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기의 계산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중고차 판매직원이 제5호와 같이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상품 알선 또는 대출관련 서류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휴점” 직원으로 봅니다.
    5. 제휴점”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상품 알선 또는 대출관련 서류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6. “해피콜”이란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대출금의 지급 등 중고차 대출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채무자 본인에게 유선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지연배상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 등 금전채무를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10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8. 중도상환수수료”라 함은 채무자가 대출기간 중 중도에 잔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 제13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여신전문금융업법」등 관계 법규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장 대출신청 및 대출금 지급

제3조(대출의 신청 등)

  1. 중고차 대출신청서 작성 등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채무자는 인감 또는 인감증명서 없이 “채무자 본인의 자필서명”으로 대출신청을 진행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채무자가 인감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전자문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대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대출신청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은 금융회사 직원이 채무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휴점 또는 중고차 판매직원(제2조제4호에 따라 제휴점 직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수령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금융회사가 부담합니다.
  3. 금융회사 및 제휴점 직원 등은 채무자의 대출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토록 합니다.
    1. 중고차 판매자·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 중고차의 세부내용 및 인도 등의 시기
    3.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각종 요율
    4. 중고차 구입가격, 대출금
    5. 월 원리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4. 금융회사 및 제휴점 직원은 대출신청시 채무자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1에 따라 대출조건 및 그와 관련한 사항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채무자 본인의 자필서명, 녹취, 우편, 이메일,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출조건 등에 대한 설명내용을 해피콜을 통해 다시 한 번 안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5.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신청시 제휴점 및 제휴점 직원의 정보(제휴점명, 제휴점 주소, 제휴점 전화번호, 제휴점 직원의 사진, 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여신금융협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6.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출계약서 사본 등 대출계약 관련 서류 일체(본 조와 제4조제1항의 서류를 포함한다)와 중고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즉시 또는 5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교부(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제4조(대출금의 지급 등)

  1.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휴점 또는 중고차 판매 직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의 수령을 제휴점 또는 자동차 판매직원에게 위임한다는 서면 동의(「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받고 대출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출금 입금사실 및 입금처(예금주, 은행 등 회사명, 계좌번호 등) 등을 채무자에게 유선,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 경우
    2. 채무자가 중고차 판매직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인도 받았다는 여신금융협회의 “중고차 인수증”을 금융회사가 수령(대출금 지급과 중고차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한 경우
  2.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채무자의 손실은 모두 금융회사가 배상합니다.
  3. 대출금의 한도는 금융회사의 내부 심사를 거쳐 정해지며 중고차 구입비용과 이전등록 비용, 보험료 등 각종 부대비용에 한합니다.

제5조((근)저당권의 설정 등)

  1. 금융회사는 대출채권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중고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금융회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 상환이 완료될 경우 대출상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 및 해지방법, 미해지시 불편한 점 등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 해지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근)저당권 해지 대행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6조(비용의 부담 등)

  1.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 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 채무자
    2. (근)저당권과 관련된 비용
      가.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나.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 비용 : 금융회사
      • (근)저당권 해지 비용 : 채무자 또는 설정자
      다.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금융회사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라.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균분
  2.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4. 금융회사 또는 제휴점은 대출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는 비용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대출계약의 취소)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등 부담 없이 10영업일 내에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 또는 제휴점이 대출 이자율 및 대출원리금 등 대출조건을 허위로 안내하는 경우
  2. 대출신청이 완료된 후 제3조제6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즉시 또는 5영업일 이내에 대출관련 서류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제8조(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계약서류에 기재된 대출금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록말소(행정기관의 말소를 포함합니다)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근)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9조(연대보증)

  1.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
    2. 영업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등)의 차량구입
  3. 제1항 및 제2항 외에 연대보증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규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릅니다.

제3장 대출금의 상환

제10조(지연배상금)

  1. 채무자가 월 원금과 이자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2. 채무자는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1조(기한이익의 상실)

  1.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2.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8조의 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록말소(행정기관의 말소를 포함 합니다)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임의처분 행위 취소를 금융회사가 요구한 날의 익일부터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근)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당해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제12조(대출금리 인하요구권)

  1.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취업 등 채무자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2. 동일 직장 내 채무자의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3.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4. 채무자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5. 채무자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6. 채무자가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7. 채무자가 법인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나.
      채무자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다.
      채무자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라.
      채무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8. 기타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한 자체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2.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따른 심사결과를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자 본인에게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제13조(대출금의 기한 전 상환)

  1. 채무자는 이 약정서상 기재된 대출기간의 중도에 잔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부업관리지침 등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와 약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3.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제11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4장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의 변경

제14조(변경사항의 통지)

  1.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2.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변경사항 통지를 부당하게 지연한 경우 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5조(제휴점의 개인정보 관리)

  1. 제휴점은 대출신청이 완료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2. 제휴점은 당해 중고차 대출업무 외에 채무자의 정보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3. 제휴점이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금융회사는 제휴점과 연대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1.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3조제6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채무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채무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제3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수령

제17조(약관의 변경)

  1.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금융회사는 변경 전 최소 30일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채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2. 채무자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과 대출금 및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상환하고 대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3. 채무자가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자필서명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19조(채권의 양도)

  1. 금융회사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관계법규(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다)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금융회사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사전(양도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전) 또는 사후(양도 계약종료일 후 14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채권이 양도된다는 사실(대출원금, 연체이자, 비용,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1회 이상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20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와 여신금융협회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21조(재판 관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2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약관은 2018년 2월 1일 이후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규로 취급하는 중고자동차 대출부터 적용한다.

이전 이용약관

(2013년 6월 26일 - 2018년 1월 31일 적용)

자동차 오토론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 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엠파크캐피탈주식회사(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오토론을 이용하는 자(이하“채무자”라 합니다)간의 오토론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오토론약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1. “오토론”이라함은 금융회사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무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자동차 구매 자금을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2. “대출금”이라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오토론 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 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오토론약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1. 매도인·채무자 및 금융회사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 등의 시기
  3.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4. 물건가격, 대출금액
  5. 월 원리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6.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 요율

제4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
  2. 대출금의변제방법

제5조 (오토론의 신청 및 지급위탁 계약)

채무자가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오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동차 구입 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6조 (소유권행사의 제한)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약정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경우,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대출금의 완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록말소(행정기관의 말소를 포함합니다)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1.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 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대출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 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2. 채무자가 월 원금과 이자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3. 오토론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4. 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별로 차등화된 율을 적용하기로 하며,최종 연체기간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전체 연체기간에 적용 하지 않도록 합니다.
  5. 금융회사는 대출의 만기 연장시(대환포함)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만기 연장전에 SMS,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8조 (금리인하 요구권)

  1. 본 약정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 등으로 제시하고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 그 결과를 채무자 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9조 (기한이익의 상실)

  1.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 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2.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록말소(행정기관의 말소를 포함합니다)등 임의 처분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지며,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제10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1. 채무자는 오토론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대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 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원금과 이자, 연체금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3.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 서는 아니 됩니다.
  4. 제9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1.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 비용
    2.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2.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3.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제12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 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14조 (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와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동이체약관

제3조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금융감독원 약관신고 수리일자 : 2013년 6월 26일)

  1.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엠파크캐피탈주식회사(이하“회 사”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토요일 또는 휴일의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이하“지정계 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 시 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3. 이체일 현재 고객의 지정계좌의 잔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정계좌의 출금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출금 합니다.다만 회사가 청구한 금액이 전액 출금되지 못할 경우,회사는 지정계좌에서 미출금된 금액(연체금 포함)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의 지정계좌의 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계좌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 금액보다 부족하거나,예금의 지급제한,약정대출의 연체 등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대체납부가 불가 능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 순위는 은행(결제계좌 개설기관) 이 이미 약관에 따라 고객과 약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6. 자동이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자동이 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소 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 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8.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9.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수입인지

대출금액 5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수입인지 면제 7만원 15만원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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